중개보조원과 소속 공인중개사의 근로자성 판단 시 보수의 성격은 해당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그리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고용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보수와 관련하여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주요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중개보조원'이나 '소속공인중개사'라는 명칭만으로 근로자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며, 실제 업무 수행의 실질이 종속적인 근로 관계에 있는지에 따라 보수의 성격과 근로자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