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의 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과세문서 등 특정 경우에는 과세문서 작성일에 납부해야 합니다.
매출금액 10만원, 상점부담할인 2만원, 총 정산예정금액 8만원일 때 부가세 매출 과세표준을 8만원으로 입력해야 하나요?
인지세의 납부기한을 정리해 주세요.
기존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고 새 사업자가 양수받은 경우, 기존 양도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