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품질,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 등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깎아주는 매출에누리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므로, 귀하의 사례와 같이 10만원의 매출에서 2만원의 에누리가 발생하여 실제 공급가액이 8만원이 되었다면 과세표준은 8만원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지만, 매출에누리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조건에 따라 당초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2만원이 에누리가 아닌 판매장려금(사전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으므로, 이 금액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지 계약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