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수령이 생계급여 수급 자격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거나 수급 자격을 박탈하지는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소득이나 재산으로 포함되지 않는 금품입니다. 따라서 장려금을 받는다고 해서 그 금액만큼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생계급여 심사에서 탈락하거나 급여액이 삭감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심사를 위해 근로장려금 수령 사실과 근로소득 발생 내용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알리고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