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는 해당 사업자 개인에게 고유하게 부여되는 번호이므로, 사업을 양도·양수하더라도 기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양수인이 그대로 승계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세무 절차상 다음과 같은 정석적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만약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려 하거나 명의를 임의로 변경하려는 시도는 세무상 허용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심각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절차는 반드시 '양도인 폐업 및 양수인 신규 등록'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영업허가증이나 인허가 사항은 지자체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통해 명의 변경이 가능하지만, 이는 세무서의 사업자등록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