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므로, 수기세금계산서 발급은 제한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종이로 된 수기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수기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자발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의 일시적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