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 과세표준 산정 시 사업소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은 종업원의 복지와 환경 보호를 위해 직접 사용하는 시설물들입니다.
사업소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요 건축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둘 이상의 사업소가 건축물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소의 사용면적을 연면적으로 하며, 사용면적 구분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용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연면적 계산 시 1제곱미터 미만은 계산하지 않으며, 전체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연면적에 대한 세액이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