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를 법인 계좌에서 납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이므로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하되, 법인세 신고 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으로 세무조정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법령 위반에 따른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등은 법인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세법에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계상으로는 비용(세금과공과)으로 처리하더라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는 이를 다시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부담을 늘리는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