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적용신고를 하셨다면, 건강보험 또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당연적용 대상이므로 별도의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포함한 4대 사회보험은 각각의 공단에 개별적으로 신고할 수도 있으나,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를 이용하면 한 번의 신고로 모든 보험의 사업장 적용신고를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개인사업자인데 식비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동거 친족에게 보수가 지급되더라도 실질적인 종속 관계가 없다면 근로자로 보지 않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될 수 있나요?
공간대여업의 사업장현황명세서 작성 시 월세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기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