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실제 사업에 종사하게 하고 지급하는 급여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가족이 사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지급하는 금액이 업무 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많아 사회통념을 벗어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업주 본인의 급여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