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변경 전인 1월부터 6월까지 일반과세자로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라면 거래상대방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유형에 따라 결정됩니다. 귀하께서 1월부터 6월까지 일반과세자 지위를 유지하던 기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이는 당시의 과세유형에 따른 정당한 발급 행위입니다. 따라서 해당 세금계산서가 필요적 기재사항을 갖추고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지 않았다면, 거래상대방은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7월 1일 이후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시점부터는 해당 사업자의 과세유형이 변경되므로, 전환 이후의 거래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의 발급 의무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만약 7월 1일 이후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