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누락된 매입세액은 1기 확정신고 시 반영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때 매입매출전표에 실제 거래일자(예정신고 기간 내 날짜)로 입력한 후 '예정신고 누락분' 기능을 활용하여 확정신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일반전표에 입력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매입매출전표입력 메뉴를 사용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별도의 가산세 없이 누락된 매입세액을 확정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가 적정하게 제출되어야 공제가 가능하므로, 해당 증빙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