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과태료 납부나 차량 취득 관련 입금 내역은 공제 대상이 아닌지, 그리고 공제가 안 되더라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과태료 납부나 차량 취득 관련 입금 내역은 공제 대상이 아닌지, 그리고 공제가 안 되더라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 7. 9.
과태료 납부액과 차량 취득 관련 입금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며,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은 신고 시 별도로 증빙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1.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과태료 납부: 과태료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차량 취득 관련 입금: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8인승 이하, 배기량 1,000cc 초과 등)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운수업 등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9인승 이상 승용차, 화물차, 경차 등 개별소비세 비과세 대상 차량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차량 취득 시 발생한 취득세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애초에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증빙자료 제출 여부
공제 불가 항목: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지출(사업과 무관한 지출, 불공제 대상 차량 등)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에 기재하여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관련 증빙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할 의무도 없습니다.
주의사항: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공제받지 못하는 지출은 부가가치세 신고와는 별개로,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 시 비용(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증빙을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에는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만 선별하여 신고하시고, 공제 불가능한 항목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