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고충을 신고하거나 개선을 요청할 때, 법령상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정해진 서류 양식은 없으나,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활한 조사와 처리를 위해 고충의 내용, 발생 일시, 장소, 구체적인 상황 및 입증 가능한 자료를 포함한 서면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구체적인 신고서 양식은 회사 내부에 마련된 서식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별도의 양식이 없다면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