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 계약의 주체가 해외법인인 경우, 해당 거래의 실질적인 공급자는 해외법인이므로 이카운트 전표 작성 시 거래처를 해외법인으로 설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한국지사가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대금을 수취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등 세무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라면, 거래의 실질과 증빙 흐름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서상 용역 제공자가 해외법인이라면 회계 전표상 거래처는 해외법인으로 설정하되, 한국지사를 통해 대금이 지급되는 흐름을 증빙(송금증, 계약서 등)으로 명확히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