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상 지급액에 변동이 없더라도, 제출된 지급명세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내용이 불분명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부과됩니다. 여기서 '불분명한 경우'란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급액 자체의 변동 여부와 관계없이, 당초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기재사항(인적사항, 소득종류, 귀속연도 등)에 오류가 있어 이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확인된다면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착오로 인한 기재 오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가산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정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해당 사유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