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은 세무상 손금불산입 대상이며, 해당 비용은 대표자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을 복리후생비나 수수료 등의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세무조사 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서는 안 되며, 실제 지출 성격에 맞게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업무 관련성이 불분명한 지출이 발생했다면, 이를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거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구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