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은 현장조사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은 정기적인 점검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신고나 민원 제기 등 다양한 경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장조사가 당장 없더라도 교육 실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갖추지 않으면, 추후 점검 시 미이수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조사 여부와 무관하게,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장 운영을 위해 교육 실시 후에는 반드시 정해진 증빙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