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배당금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금융회사 등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금융소득 중 2,000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하고,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기본세율(6~45%)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또한, 배당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경우에는 중복과세 조정을 위해 배당가산(Gross-up) 제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산출세액 계산 시 비교과세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세액보다 세부담이 적어지지 않도록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