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는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 대상인 '미납부세액'이나 '과소납부세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 그 미납부세액에 미납일수와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금액입니다. 반면,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그 과세표준의 0.5%를 부과하는 별도의 가산세입니다.
따라서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시 기초가 되는 세액에는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와 같은 다른 가산세액을 더하지 않으며, 각각 독립적으로 계산하여 합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