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단위로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이라 하더라도, 해당 금액이 근로자 개개인에게 구체적으로 귀속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성과상여금의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와 관련하여 다음 달 10일에 신고해야 하는 지방세가 있나요?
급여와 관련하여 다음 달 10일에 진행해야 하는 세무신고는 무엇인가요?
소매업이자 미용실 제품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업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