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그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사유(사업의 완료, 휴직·파견 대체, 학업 이수, 고령자 고용, 전문적 지식·기술 활용 등)가 없는 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무기계약직 전환 효과가 발생하지 않거나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반복 갱신되는 상황이라면 본인의 근로계약서상 계약 기간, 업무의 성격, 사업장 내 갱신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