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던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로 변경된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사업장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를 통해 탈퇴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자의 근로시간 등 가입 요건이 변동되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자가 자격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대학 강사,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 둘 이상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합계가 60시간 이상인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가입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자격상실 신고를 통해 탈퇴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으로 변경된 시점에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격 변동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격상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시간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으로 변경되었더라도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계속 가입을 희망하거나, 다른 사업장과의 합산 시간 등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