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경차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차량이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경형자동차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차량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구입하시는 차량이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형자동차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업용으로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