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직접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신고납부 방식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서를 발송할 수 있으며, 해당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주요 확인 사항:
전자상거래 소매업에서 위탁판매 시 수탁자가 상품을 판매한 날의 매출 인식은 어떻게 하나요?
부가가치세 계산 시 카드매입액 1억 원에 대해 최종 납부세액에서 1,000만 원이 공제되는 것이 맞나요?
사용자가 주간 실적이 저조한 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