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직접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신고납부 방식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서를 발송할 수 있으며, 해당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주요 확인 사항:
소매업이자 미용실 제품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업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직원 1명인 경우 월급명세서는 어떻게 만들어서 교부해야 하나요?
지분 25%를 투자하고 점장으로 근무하며 대표의 지시를 받아 운영했으나 통장 관리나 세무 권한이 없었던 경우, 대표가 세금을 미납했을 때 공동사업자로 간주되어 세금을 함께 부담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