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수정신고서나 추가자진납부계산서에 추가납부세액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별도의 고지서를 기다리지 말고 신고기한 내에 해당 세액과 가산세를 직접 자진납부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세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 납세자가 수정신고 등을 통해 추가납부할 세액을 확정하면, 이를 별도의 고지 절차 없이 납세자가 직접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 것이 정상이며, 납세자가 직접 납부서를 작성하거나 홈택스 등을 통해 자진납부해야 합니다.
자진납부 시 유의사항:
만약 신고 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미납된 세액에 대해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하게 되며, 이 경우 가산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