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여부를 판단할 때, 940909 코드(기타 자영업자 등)에 해당하는 사업소득 수입금액도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소득 수입금액 합계액에 포함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여기에는 제조업, 부동산임대업뿐만 아니라 인적용역 사업소득 등 모든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합산됩니다. 다만, 근로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판정되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6월 30일까지로 연장되며,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업종별 기준금액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