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반기별 제출에서 매월 제출로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 협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그 시행시기가 당초 2024년에서 2026년으로, 다시 2027년으로 유예되었습니다. 따라서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는 반기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제출 의무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