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정산 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과 최종 퇴직 시 지급받는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은 법령에 따른 의무 사항이므로, 세액이 불리하다는 이유로 합산을 임의로 제외하고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어, 퇴직금을 나누어 받을 때보다 합산하여 정산할 때 전체 세부담이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가 제출한 이전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바탕으로 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해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만약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액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이는 법령에 정해진 계산 절차를 따르는 것이며 임의로 합산을 배제할 수 있는 선택 사항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