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나 일용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법상 적용 제외 근로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월 60시간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 기간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와 근로 형태가 일용직인지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