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는 원칙적으로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매년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법인의 결산월이나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 등에 따라 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니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신고 시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함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등 필수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