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점 기준이 2025년 1월 1일부터 기존 1억 5,0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분 급여부터는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주민세 종업원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면세점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업원 급여총액 산정 시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급여 등은 제외되며, 휴·폐업 등으로 영업한 날이 15일 미만인 달은 평균금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면세 기준은 매월 급여 지급 시마다 최근 12개월을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하므로, 매월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