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금 지급 후 별도로 지급하는 외국인 체류비는 해당 비용이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 소요된 비용을 충당하는 성격이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증빙이나 정산 절차 없이 단순히 상금의 연장선상에서 지급되거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하려는 체류비가 실제 발생한 비용을 정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사례금 성격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관련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