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비급여치료비(개별요양급여) 승인 결과는 신청서 접수 후 근로복지공단의 요건 검토와 진료비 심사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므로, 구체적인 처리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요양급여 결정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비급여치료비는 의학적 필요성 판단을 위해 자문위원회의 심의가 필수적으로 수반됩니다. 이 경우 심의에 걸리는 기간은 처리 기간(7일)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실제 결과 통지까지는 통상적인 요양급여 결정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결과 확인을 위해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