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이 4,2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액은 1,170만원이며, 이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은 3,030만원입니다.
소득세법상 총급여액이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인 구간의 근로소득공제 산식은 '750만원 +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입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참고로, 노령연금 수령 시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근로소득금액'은 위와 같이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