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위계 행위를 의미하며, 「조세범 처벌법」 및 관련 법령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납세의무자 본인의 행위뿐만 아니라, 업무를 위탁받은 대리인이나 사용인 등이 행한 부정한 방법도 납세의무자가 그로 인한 이익을 얻는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인 등이 납세의무자의 이익에 반하여 배임적인 범행을 저지르고 납세의무자가 이를 인식하기 어려웠던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인한 중과세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행위가 인정될 경우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역외거래는 15년)으로 연장되며, 과소신고가산세율이 40%(역외거래는 60%)로 중과되는 등 엄격한 제재가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