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성을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권고사직을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고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합의'이므로 거부하는 것 자체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회사가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부당하게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 등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