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배당금의 95%를 익금불산입하는 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거나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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