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배당금의 95%를 익금불산입하는 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거나 제한됩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은 기간이 길수록 반납금에 붙는 이자도 많이 발생하나요?
간병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급여를 개인 소득으로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할 경우,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하는 적법한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