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사업의 포괄양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2021년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 또는 수정세금계산서로 발행할 경우 매출자와 매입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을 잘못 납부했을 때 어떻게 수정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