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국가기관인 등기소가 법령에 따라 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징수하는 공적인 수수료로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인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신청 시 납부하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나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