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됩니다.
만약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한다면, 이는 원칙적인 공급시기(용역 제공 완료일 등)에 발급한 것이 아니므로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금 수령 시점과 공급시기를 고려하여 계약서상 약정 내용을 조정하거나, 실제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