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없는 1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 본인의 식대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가사 경비'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인의 식사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따라서 사업주 본인의 식대를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직원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직원을 위해 지출한 식대나 회식비는 복리후생비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1인 사업자는 본인의 식대를 경비로 처리하거나 부가세 공제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세무 신고 시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