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정세금계산서로 발급하는 경우, 발급 사유와 절차에 따라 가산세 부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서 정한 적법한 사유(재화의 환입, 계약의 해제,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 정정 등)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사유별로 작성일과 발급 기한이 엄격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거래의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