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직원의 4대보험 취득 시 보수월액은 기본급 310만원에 비과세 항목인 식대 20만원과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을 제외한 310만원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4대보험 보수월액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수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귀하가 언급하신 항목별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을 제외한 310만원을 보수월액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자가운전보조금은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