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 하며, 매월 보험료를 고지받아 납부하거나 신청을 통해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급여와 관련하여 다음 달 10일에 신고해야 하는 지방세가 있나요?
렌트 차량 사고 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가요?
회사에서 지원하는 주거비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