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는 지출한 의료비 전액이 아닌,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15~30%)을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으로 절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절세 금액은 본인의 총급여액과 실제 지출한 의료비 항목 및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본인의 연간 총급여액과 의료비 지출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발목인대파열로 2개월간 무급휴직을 할 때 건강보험 유예신청 시 휴직 사유 코드를 81번 기타휴직과 83번 질병휴직 중 무엇으로 선택해야 하나요?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간식비는 모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산재 급여는 평균 임금의 몇 퍼센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