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인대파열로 인한 질병 휴직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 신청 시 휴직 사유 코드는 '83. 질병휴직'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 신청은 휴직 등으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가능하며, 휴직 사유에 따라 적절한 코드를 기재해야 합니다. '81. 기타휴직'은 질병, 학업, 병역 등 명확한 사유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에 주로 사용되므로, 질병으로 인한 휴직이 명확하다면 해당 사유를 반영하는 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의사항 및 처리 절차
신고 시 휴직 시작일과 복직 예정일을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기한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