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사업장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2번 사업장의 체납액에 우선적으로 충당됩니다.
국세환급금은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다른 국세나 강제징수비가 있는 경우, 납세자의 별도 동의 없이도 해당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체납된 국세가 다른 세무서에 있더라도 충당 대상에 포함됩니다.
충당 절차와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1번 사업장의 환급금은 2번 사업장의 체납액을 해소하는 데 먼저 사용되며,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에만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