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주관하는 교육이라 하더라도, 해당 교육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교육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등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정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안전 교육으로, 교육의 주체가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으로 열거된 교육 시설 및 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교육 과정이 면세 교육 용역으로 별도 지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교육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육의 면세 여부는 교육 주체의 공공성보다는 해당 용역이 법령상 면세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