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수행하는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용역을 공급할 때, 해당 용역의 대가가 실비(實費) 또는 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 되는 '실비'란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투입된 재료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실제 발생한 비용 또는 그 이하의 금액만을 대가로 받고 공급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영리 목적의 이윤을 포함하지 않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보전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비영리법인의 용역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